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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행안부, 희망근로 조기종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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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홍희덕 민노당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가 대체사업을 통한 일자리 전환없이 희망근로사업 관련사업중 단순 취로사업의 조속한 종결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에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희망근로사업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지난 8월 500명에 대한 사업종결을 했고, 9월 28일자로 추가로 200여명에 대한 종결 통지서를 해당자에게 보냈다.

또한 포천시에서도 10월 15일부로 767명 희망근로 사업이 전면 종결할 계획이며,구리시도 기존사업 폐지 계획을 공식화 하는 등 희망근로 조기 종결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이는 애초에 맺은 6개월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집단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6개월 근무 기간은 희망근로사업 당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것으로 사용자 대표격인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희망근로사업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종료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뒤통수 때리기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해고를 자행하면 어느 누구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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