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불복 비율 2년 사이 2배 증가..과징금 체납액도 증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공정위의 과징금 불복 비율 2007년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제이유 네트워크 사건 등 징수 불가능한 과징금만 2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건수 연간 3000건 달해도, 형사고발 건수는 겨우 1% 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불복 비율이 56%에 달해, 기업들이 2건 중 1건은 불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 비해 3배로 급증한 수치다.
과징금에 대한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이유 네트워크 사건 등 아예 징수 불가능한 과징금만 214억원에 달하여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8월말 현재, 과징금은 '2008년도 미수납 이월된 1213억5400만원을 포함해 1600억8800만원을 징수결의해 이중 66억9100만원을 수납했고, 1533억9700만원을 미수납한 상태다. 미수납 과징금 153,397백만원 중 납기미도래 미수납액 1277억5000만원(약 83.3%)을 제외한 순수체납액은 256억4700만원이다.
순수체납액 중 제이유네트워크(주)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79개사 214억4400만원을 제외한 실질 체납액은 42억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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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행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과징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 결국 검찰 고발을 통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데, 정작 공정위는 연간 제재 건수 중 겨우 1%대의 미미한 형사고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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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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