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유통기한 상관 없는 가공식품 교환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친지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추석 선물세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명절 이후 1~2주일 안에 해당 상품을 판매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찾아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상품권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 선물세트나 캔, 통조림 등과 같이 유통기한 제약이 없는 가공식품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정육이나 과일, 수산물, 수삼 등 신선식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우려가 있어 교체가 불가능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대게 상품 배송 전에 수취인에게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 때 배송상품의 품목을 물어보고 교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가격대의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준다.

특히, 과일이나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 등의 선물세트는 배송 후에는 선도 문제가 있어 절대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달 전 주소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교환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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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 구애받지 않는 상품들의 경우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자사에서 판매한 상품은 고객이 가까운 점포에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물세트 구성품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야 하며, 고객의 과실로 손실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현재 롯데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은 '교환·환불 전용 데스크'를 두고 전담직원들 배치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도 백화점처럼 교환·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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