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총신대학교 전 이사장 등 3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3일 정관변경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총신대학교 전 이사장 김모(68)씨, 이사장 직무대행 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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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0월4일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5명 중 2명은 재단에서, 3명은 총신대 평의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지 못했음에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모씨 등 이사 3명이 당시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 이사장 등은 '회의록 작성에 필요하다'며 A4용지에 미리 받아둔 백씨 등의 서명을 이용해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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