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은 25일 매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수억원의 예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C(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우체국에서 매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미리 위조해 놓은 주민증을 이용해 4억6000여만원을 인출하고 1억5000여만원을 환급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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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C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지불하고 주민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매형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더 있는 것을 밝혀내 사용처 등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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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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