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사 등록요건 등 규제 완화 필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사들의 과점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16일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국내 정규시장의 98.5%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체제로 유통단계에서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석유수입사 등록에 필요한 의무 저장시설 용량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7천500㎘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휘발유는 이동판매 방식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경유·등유도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주유소간 대규모 수평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국 총괄과장은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확보 필요성, 안전성 등과의 비교형량 등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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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혼합판매 또는 복수판매형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혼합판매 주유소가 구매하는 수입제품 또는 현물제품의 가격이 보너스 포인트, 제휴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상쇄할 만큼 낮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혼합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개선돼야 하며 정유사간 가격·거래조건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유사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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