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멈은 지난 8월24일 한국거래소의 주권상장폐지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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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권상장폐지결정에 따른 후속절차는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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