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브리핑 개선안을 논의한 끝에 서면브리핑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사상황은 서면브리핑으로 제한해 공개하고, 영장에 적시된 수준의 내용에 한정해야 하며,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만 오보에 대응하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브리핑을 허용하고, 필요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나 관련 부장검사 등의 설명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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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실명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적인물만 공개하도록 했으며, 통상 촬영이 허가되던 소환·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가 전면 차단되고, 사건관계자 본인이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없게 된다.
개선위는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창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과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임양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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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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