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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홀' 골프장 욕심낸 업체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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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통행 불편 겪게된 일가족 소송
법원 "업체가 정신적 고통 책임져야"


골프장 때문에 선산(先山)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 일가족이 골프장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출입로가 전부 막혀 선산 이용이 어려워졌다며 김모씨 등 일가족 5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선산 분묘를 출입하려면 미리 골프장 운영업체에 연락하고 수십 분을 기다린 후 직원 통제를 받으며 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만 하는 점, 김씨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다가 사망해 원고들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강원도 삼척시에 골프장을 지으려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씨 남편인 최모씨 소유의 선산 1만9131㎡에 관한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입을 위한 시멘트 포장도로 개설을 약속함으로써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골프장의 11번 홀을 파(par) 6의 국내 최장 홀로 만들기 위해 설계를 바꾸면서 약속한 포장도로를 만들지 않았고, 이후 최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에 약속이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산은 결국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盲地)로 변했고, 타인에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최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네 자녀와 부인 김씨는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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