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가 정신적 고통 책임져야"
골프장 때문에 선산(先山)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 일가족이 골프장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선산 분묘를 출입하려면 미리 골프장 운영업체에 연락하고 수십 분을 기다린 후 직원 통제를 받으며 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만 하는 점, 김씨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다가 사망해 원고들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강원도 삼척시에 골프장을 지으려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씨 남편인 최모씨 소유의 선산 1만9131㎡에 관한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입을 위한 시멘트 포장도로 개설을 약속함으로써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최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네 자녀와 부인 김씨는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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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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