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 통합을 완료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포함 각종 행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인구가 50만명이 안 되더라도 구 설치가 허용되며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단체장 1명 증원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2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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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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