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자율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 통합을 완료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포함 각종 행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를 추진하게 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공무원 정원 10년 유지, 초중고교 학군 조정 지원, 광역클러스터 우선 선정, 기숙형고와 자율형사립고 우선권 배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인구가 50만명이 안 되더라도 구 설치가 허용되며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단체장 1명 증원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2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