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 복원' '인터넷 판매' 허용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전통주(酒) 50종이 앞으로 3년에 걸쳐 복원되고, 유통망(網)이 약한 전통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앞으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술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인 양조전용 품종과 누룩 개발 등에 적극 나서는 한편, ▲대학의 양조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주류 성분표시제 및 주(主)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등을 내년부터 도입해 우리 술의 고급화를 추진키로 했다.
품질인증제와 지리적 표시(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이란 점에 기인할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도 확대된다.
술 제조면허 요건인 제조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되며, 전통주에 대한 주문자생산방식(OEM)과 인터넷 판매 등을 허용해 중소 제조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며, 전통주 판매 전용 포털사이트도 운영될 전망이다.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주종을 혼합할 때 고세율(72%)을 매기는 주세 체계도 개편해 다양한 술의 제조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 및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융복합형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도 확대, 향후 5년간 총 133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엔 농식품부는 우리 술 산업의 진흥 및 품질관리 등을 전담하고, 국세청은 제조·판매면허 및 세원관리 업무를 분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주류품평회'와 '주류품질인증제'가 앞으로 농식품부로 넘어온다.
이밖에 우리 술의 품질 개선 및 산업화 등의 연구를 수행할 우리술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우리 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또 정부는 우리 술을 세계적 명주로 육성하기 위해 주종별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통주 산업이 지역 농업과 연계되도록 계약재배 확대, 전용 판매장 운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객에게 자가(自家)제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4.5%에 불과한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우리 술 수출액도 같은 기간 2억3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술 산업은 제조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 술 시장은 수입산이 주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계기로 우리나라 술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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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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