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함으로써 애경유지공업은 1837민1000원, 수원애경역사는 5917만6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애경역사는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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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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