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맞교환 후 회사를 인수합병(M&A)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M&A에 대해서도 합병세제가 적용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기간이 현행 5년간 100% 면제에서 7년간 100% 면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M&A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을 면제해주는 합병세제 적용키로 했다.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하겠다는 것.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서도 합병세제가 적용된다. 이 역시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90%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부외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되며 포괄적 주식 교환시에도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의무·책임의 승계가 차단되는 한편, 합병시에는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각 M&A 유형별 장점에 따라 기업이 적합한 M&A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는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하고 사업자는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1/2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등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은 강화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구조조정기금 사업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가 신설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도 확대된다.

AD

재정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2004년~2008년 동안 지방이전기업의 80% 이상이 경기도 인접 3개도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했다"며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 확대헤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의 편중이전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