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국장'으로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가 되는 것. 지금까지는 현직에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했다.
정부는 19일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해 저녁 8시10분에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리게 될 이번 임시 국민회의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6일국장으로 거행하는 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측으로부터 장의형식을 국장으로 하되 6일장으로 하는 안을 확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국무회의란 것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일국장'안은 국민장을 제시한 정부와 국장을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지금으로선 최적의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이날 아침 일찍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국무회의가 저녁까지 늦춰지다 갑작스럽게 오후 8시로 확정된 것은 정부와 유가족측이 사실상 장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측은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를 원했었다. 지금까지 국장을 치른 대통령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중 서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족이 국장을 강력하게 원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유족들이 국장으로 치르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에서 치러야 하며, 영결식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6일장을 치르게 되면 일요일인 오는 23일이 영결식 날이 돼 큰 부담없이 치를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족들의 뜻을 존중, 장지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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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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