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사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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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려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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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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