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D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려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