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부터 근로감독과를 '근로개선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근로감독관들이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체불신고사건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공인노무사 활용 방안, 체불업무 처리절차 개선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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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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