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하려고 음주상태에서 2m가량 차를 운전한 3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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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A(33)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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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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