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윤리적 논란이 될 사례를 적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기 위한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은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에게서 경조 금품을 받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사용 금지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대신 입력해 주는 행위 금지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5월 모 광역시 B 부구청장은 딸 결혼식을 1급 관광호텔에서 열면서, 관내 유지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발송하고 구청 내부전산망 알림방에 게재하였다가 직원들에게 빈축을 사자 급히 게시물을 삭제한 사례가 있다고 알렸다.
이 부구청장은 2007년에 광역시 모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아들 결혼식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에게 청첩장을 배부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녀의 결혼식 때마다 두둑이 한몫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