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의 파산보호제도(챕터 11)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파산보호제도 개편을 검토중인 영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파산보호제도 개편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얼마 전 파산보호를 벗어난 제너럴모터스(GM)의 자문사로 유명한 컨설팅업체 앨릭스파트너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 구조조정 전문가 59%가 미 정부가 챕터11을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파산전문 변호사, 은행원, 펀드매니저 등을 포함하는 48명의 구조조정 전문가들 가운데 41%는 파산보호제도가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은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미 파산법원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시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파산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들어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즉 파산보호가 기업들을 살리기 보다는 청산(淸算)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에 따르면 조직 개편 및 구조조정을 시행할 시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들을 남겨둘 권한마저 제한받아 회생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앨릭스파트너스의 홀리 펠더 이사는 “지난해 11월 파산보호에 들어간 미국 2위의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서킷 시티가 올해 3월 결국 청산한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스티븐 스미스 UBS 글로벌 구조조정부문 대표는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본 및 다른 자원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기업이 좀 더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을 낮춰 경제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