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가운데 일부를 미리 받고 집필한 TV드라마 원고가 방송사에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작가에게 원고료 반환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업체 D사가 A씨 등 작가 3명을 상대로 "선 지급된 특별원고료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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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등은 D사 요청에 따라 시놉시스 및 대본을 작성, 수정하고 기획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이들의 극본이 방송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은 A씨 등의 역량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D사의 역량 부족도 한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 D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특별원고료 4800여만원~1억여원을 받고 각각 3~5편 씩 드라마 원고를 집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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