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A씨가 "대리권도 없는 딸로 하여금 펀드에 가입토록 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H은행과 이 회사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 자신의 딸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긴 채 미국으로 출국했다.
얼마 뒤 A씨 딸이 H은행 펀드 상품에 가입하고 3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1억원 손해가 났고, A씨는 "대리권도 없는 딸이 펀드에 가입하도록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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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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