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범죄에 연이어 중형선고
법원이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로 기소된 금융범죄사범에 대해 연이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8월 파산한 분당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무이사 겸 감사 Y씨에 징역 10년, 대표이사 L씨에 징역 9년, 부실채무기업 대표이사 A씨에 징역 6년 등 총 10명의 금융범죄사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Y씨는 불법대출 등으로 2477억원, L씨는 불법대출과 대출금 횡령 등으로 1534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A씨는 불법대출에 공모해 101억원의 대출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저축은행 임직원과 부실채무기업주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범죄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법원은 2007년 11월 파산한 홍익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O씨, 대주주 S씨의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년,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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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금융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는 법원의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댄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과 부실채무기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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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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