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외곽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가 허용된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자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241로(爐) 가운데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인지역에는 4개소 62로만 가동중이다.

특히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 가동하고 있고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1~2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의료기관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현재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국 장례식장은 모두 349개에 달한다.

설치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 광역단체가 화장시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게 된다.

자치단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농어촌 지역 과잉투자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서울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에 합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화장시설 입지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참여 절차가 없어 뒤늦게 갈등이 불거지면서 화장시설은 착공하기까지 평균 8~9년이 소요되고 있다.

이밖에 화장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및 유해물질 배출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안내정보 제공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정보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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