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상속 할증과세 완화·폐지해야
재계가 기업 최대주주 상속시 적용받는 할증과세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상속 할증과세가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에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한 후에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50%이하인 경우 20%,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30% 할증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10%, 50% 초과인 경우 15% 할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말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해 상속세율 인하를 위한 정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내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할증과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추징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가액의 40%를 가업상속공제로서 공제하지만 가업용 자산을 5년 내 10% 이상,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한다. 상의는 이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 20% 이상 처분했을 경우라도 전액을 추징하지 말고 처분한 자산비율 등에 따라 안분해 해당 금액만 추징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가 제출한 건의문에서는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의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드시 일몰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의 재도입과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도 건의했다.
이 외에 상의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 ▲개인용 사무기기 비용 처리 허용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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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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