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와 관련한 외국인의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관련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대상이 확대되고, 외국인간 증권이전이 허용되며 ICSD 통합계좌의 채권거래 신고의무가 완화된다.

외국인은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규에서 열거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증권거래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가피한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때문에 장외거래가 불가피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거래에 대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 허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인은 계산주체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명의(고유번호;ID)가 다른 경우 실질적 소유자와 무관하게 증권의 이전이 금지됐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가 같으나 명의가 다른 계좌로 증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유증권을 매도한 후 다른 계좌에서 같은 증권을 매수하는 등 복잡한 매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ry owner)가 동일한 경우에는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의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변호사·회계사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취득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비과세로 7월부터 ICSD 통합계좌를 이용한 채권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통합계좌를 이용한 채권거래 신고시 실무상 파악이 어려운 항목(거래수익률, 상대방의 성명 및 국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번 제도개선에 따라 그간 외국 기관투자자 등이 국내증권투자 과정에서 제기한 불편사항들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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