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30일까지 면적 17㎡이상 모든 소매점포대상 “판매가격표시제' 홍보와 계도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소매점포 판매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단속반과 물가 모니터 요원을 가동하고 있다.
구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반 2개 반과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 지역내 17㎡ 이상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판매가격표시제 홍보와 계도는 가격이 들쑥날쑥한 의류를 비롯 신발판매점, 문구 등 소매점포에 정확한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pos="C";$title="";$txt="판매가격 표시제 홍보 ";$size="550,412,0";$no="200906260850453572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판매가격표시제’ 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 한다.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아래를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즉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와 부피단위(㎖,ℓ)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 들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내 모든 점포는 물론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는 모두 대상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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