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금지, 위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왜곡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 조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