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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대학교원 소청심사 대상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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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조모씨가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해임ㆍ파면ㆍ면직된 교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와 특별위원회를 교과부 내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청권을 교과부 장관에게 부여한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법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해임ㆍ파면ㆍ면직된 교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종래 구제수단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별위에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의 구성도 학교법인의 구성원과 교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특별법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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