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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연금 급여수급권 소멸시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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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제81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1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급여수급권의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연구사로 재직하던 박씨는 1985년 4월 오토바이로 출장근무를 가다가 사고로 오른쪽 눈에 각공막열상 등 상해를 입고 1986년 12월 안구 적출수술에서 의안을 삽입한 후 1992년 7월 의원면직했다.

박씨는 2006년 9월 연금공단에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을 받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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