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함과 동시에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품시기와 관계없이 시스템 통합 사업이 종료되는 수개월 후에야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을 할 때는 주관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금지급 방식과 규모 등 하도급 승인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하수급인의 선금, 중도금, 잔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도록 해 대금지급 연기를 막는다.
원가산정 내역도 DB로 구축하여 공동활용하고, 원가산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업비 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조달청 발주에 따른 투명성, 공정성 등의 장점을 확보하면서 사업의 전문성, 투자효율 및 성과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