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이비 언론사범 5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된 사이비 언론인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됐으며, 55명 가운데 22명(40%)은 동종 범죄 전과자로 재범률이 매우 높았다.

주요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체 갈취(23명) ▲사기 등 불법알선(21명) ▲지사 설립 및 기자증 판매 행위(6명) ▲이권개입(3명) ▲광고강요 및 간행물 강매 행위(2명) 순이었다.

검찰은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를 개설,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품 갈취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이비 언론사범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은 물론, 언론사 대표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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