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조풍언씨 집행유예

주가를 조작해 17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LG가(家) 방계3세 구본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추징금 86억원을, 조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17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실현된 이익이 대부분 조씨에게 귀속됐지만 구씨가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진행을 다 하는 등 조씨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체 이득이 사실상 조씨에게 다 돌아간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며 1심에서 구씨가 받은 보석 허가를 유지했다.

구씨는 지난 2006년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해 이미 소유 중이던 범한판토스와 합병 시키면서 조씨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당시 7000원이던 주가를 4만원대 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팔아 17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72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를 위한 '구명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400여만 달러를 받은 조씨는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구씨의 미디어솔루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2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구명로비(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증명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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