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31)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22일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구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상 시간외 거래가 유리했음에도 장외거래를 함으로써 미디어솔루션의 시세 하락을 유도했고,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해외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공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재산 가압류를 피하려 페이퍼컴퍼니인 KMC 명의로 대우정보시스템 주권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조풍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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