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비리로 기소된 입찰심사 평가위원들과 건설업체들에 대한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직원과 공무원, 입찰 평가위원 28명과 현대산업개발 등 7개 건설업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법은 공사 발주하거나 수급한 업체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종업원 등이 개인적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공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사 수급업체가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 SH공사에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 역시 개인적 목적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해 배임수·증재나 뇌물수수·공여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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