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광고주가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광고모델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고 최씨와 2억5000만원에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지급했으나, 같은해 8월 고 최씨와 이전 배우자 조성민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9월 S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델료를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소심은 2006년 5월 고 최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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