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GS칼텍스가 계열사 스마트로에게 통상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인 스마트로에게 중계 건당 30원 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했다.

VAN서비스 사업자는 정유사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이면서 큰 신용카드 중계수수료 이익 수령이 가능해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이처럼 GS칼텍스가 자신의 계열주유소에 대한 전속적인 신용카드 VAN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으면서도 시장에서 통상 지불하지 않는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까지 지원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좋지 않던 스마트로의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스마트로는 2003년 부채비율 4940%, 당기순손실 -40억9800만원에서 2007년 부채비율 43%, 당기순이익 71억2300만원으로 경영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

또 2001년 GS칼텍스의 VAN서비스사업자로 새롭게 VAN시장에 진입한 이래 2004년부터 경쟁이 치열한 신용카드 VAN업무시장에서 5위의 사업자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로는 IC카드 칩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VAN업무는 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GS칼텍스와의 계약을 통해 2001년 새롭게 VAN업무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매개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