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졸업후 입학전의 학교 안전사고도 보상해야" 시정권고

자신이 입학예정인 중학교 양궁연습장에서 동료가 쏜 화살에 눈 부상을 당한 양궁 특기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지난 2월26일 양궁 연습과정에서 오른쪽 눈을 부상당한 학생에게 서울시 학생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해주라고 4일 시정권고했다.

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은 하지 않은 특수 시기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는 부상한 양궁소녀가 초교 졸업 직후, 중학교 입학 직전에 당한 사고인 만큼 피공제자 자격이 상실돼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 포함)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게 돼 있다.

권익위는 "학교안전법의 목적이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모두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에 학년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각 교육과정 졸업후 상급학교 입학전까지의 단 15~20일 정도만을 법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 취지로 판단할 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해당기간에 법적으로 분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해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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