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복지부가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에게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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