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가 감면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인천공항에 입주한 항공사와 면세점 등의 입주업체의 사용료도 연말까지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경기침체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공항에서 징수하는 각종 공항사용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대해 작년 7월15일부터 올 7월14일까지 1년간 10%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부진으로 입주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와 주차로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료와 주차료 감면으로 상업시설과 물류기업 등에게 약 607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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