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주공항 폭파 협박전화범에 징역 8월 확정판결
공항이나 항공기 등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를 건 류모씨(남, 45세)가 징역 8월의 실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제주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직후 검거된 류모씨(남, 45세)가 실형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6월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전후해서는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이나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나 화풀이에 의한 전화라도 공항 보안 유관기관의 많은 인력 및 장비가 투입돼 보안검색 및 폭발물 수색활동 등이 강화된다.
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 들이 항공기 운항지연 등으로 유, 무형의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경찰에서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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