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 조선시대 국장은 5개월간 지속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였던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단 사전적 의미는 크게 틀리지 않다.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일컫는다.

국장과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비용 및 조기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민장과 국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하며 장례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르며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점이다.

정부 수립 후 국장을 치른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한 반면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을 시작으로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 등 12차례가 있었다.

이승만, 윤보선 두 전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른 바 있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거래 관례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고인에게 가장 큰 명예는 9일간의 국장이다.

그러나 직책이나 공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김구 선생의 경우 장례식 절차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적이 있다.

한편 조선의 국장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오늘날의 국장이나 국민장과 큰 격차가 있다.

조선시대 왕 또는 왕비의 국장은 무려 5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선조 비인 의인왕후는 능지 선택 문제 등으로 7개월간 국장을 치르기도 했다.

조선의 국장제도는 태조 이성계의 국장 이후 왕과 왕비의 국장기간을 5개월로 정했고 국장 이외의 장례기간은 국법에 정4품 이상 사대부는 3개월, 그 밖의 사람은 1개월로 지정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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