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트서 미끄러져 다친 고객께 배상하라"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2007년 대전의 한 대형 할인마트의 과일가게 앞에 있던 바나나껍질을 밟고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주모(38)씨가 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마트 쪽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할인마트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매장 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바나나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그냥 두는 등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도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므로 마트 쪽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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