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형 마트 매장서 다치면 누구 책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마트서 미끄러져 다친 고객께 배상하라" 판결

대형할인마트 매장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손님에게 치료비를 마트 쪽이 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2007년 대전의 한 대형 할인마트의 과일가게 앞에 있던 바나나껍질을 밟고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주모(38)씨가 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마트 쪽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할인마트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매장 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바나나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그냥 두는 등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도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므로 마트 쪽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