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예정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현재보다 2배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화물운송(외항 화물운송사업)사업체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이처럼 등록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년 8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이후 총 t수 3만t에서 5000t으로, 자본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됐다. 이에 등록업체수가 1999년 33개에서 181개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110개로 대부분이고 일부는 용·대선업 위주로 운영하다 지난해말 해운업 불황으로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용선료 지급불능이 발생해 24개업체가 개점 휴업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과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는 20일간(5.22~6.11)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기간 동안 국토부 해운정책과(☎02-2110-8550)에서 제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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