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위 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 8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이하 모의공정위)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9개 대학, 10개 팀이 참가해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향후 몇 년 내에 시행될 예정인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심판한다.

▲오프라인 대형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간의 기업결합행위 ▲항공기 이용 요금과 관련된 소형 항공사에 대한 대형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지상파 민영 미디어랩 시장 도입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제기되는 기업결합행위 등의 위법성을 다룰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각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공정위 직원과 로펌, 기업인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가 대학생들은 사전에 각 학교에 보낸 모의공정위 참가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심사기준을 통해 2달여간 스터디, 대본작성, 경연연습 등은 물론 춤, 노래 등 장기자랑까지 준비했다.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당일 경연내용에 50%를 배정하고 있다. 시상내역은 국무총리상은 1팀에게는 장학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공정거래위원상인 우수상 3팀(각 300만원), 공정경쟁연합회장상인 장려상 3팀(각 200만원), 인기상 1팀(장학금 50만원) 등이다.

공정위 측은 "경연 결과에 따라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부상은 물론 임용자격을 갖춰 공정위에 지원할 경우 우선채용 기회도 부여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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