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보상 요건도 완화

외교통상부는 19일 현대·기아차와 국산차량 이용 확대를 위해 재외공간 업무용 차량 구입 및 관리 양해각서(MOU)를 개정, 공급 차량을 다양화하고 환매보상 요건을 보다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 차종에 현대차 제네시스, 소나타, 스타렉스, 기아차 로체 등이 추가됐고, 만 5년 초과~만 6년 이하 차량도 환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외교부는 2005년 8월 현대·기아차와 MOU를 체결하며 그동안 국산차 구매에 장애가 됐던 유지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구차량 환매 보상을 인정하는 등 재외공관 업무용 차량 국산화에 힘써왔다.

실제로 MOU체결 전 52%(446대중 230대)였던 재외공관 업무용차량 국산화율은 4월말 현재 66%(581대중 381대로 높아졌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재외공관 국산차량 이용확대로 대외적인 국산차량 홍보에 따른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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