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외법인으로 등록한 후 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FT는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에서부터 소규모 업체에 이르기까지 수 천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세금상의 이유로 해외에 법인 등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해외 등록 기업들이 전례없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외국계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들에게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기업 이익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최근 충칭(重慶), 신장(新疆), 장시(江西)성의 세무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해외의 특수목적회사(SPV)와 관련된 규정을 내놓았다. 신장성 세무당국은 바베이도스에 등록한 한 기업에 대해 회사와 회사 임원들이 바베이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바베이도스 간 이중과세 금지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중국 대형기업의 외국인 주주들은 배당금 원천징수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달 중국에서 주로 영업을 하고 경영진 역시 주로 중국 본사에 있는 해외 상장기업에 대해 배당금의 10%를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세무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대형기업들이 이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차이나넷콤(中國網通), 레노버 등 해외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기관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中國移通)은 지난 주 새로운 세제규정에 따른 기술적인 이유로 거래를 중단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레드칩(홍콩에 설립·상장된 중국기업 주식) 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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