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일부터 고시 개정해 확대·적용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도 사전심사청구제도에 적용되는 등 관련 운영지침(고시)을 개정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행위를 하기 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위법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 적용대상 법률에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실시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던 요건을 계획 확정 전에도 청구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개정후 적용대상 법률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6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전자청구제를 도입, 서면청구에서 위원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청구도 가능하게 됐으며, 회답기간 관련 절차 규종을 보완, 원칙적으로 30일내 회답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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