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기준 현행 13원→16원.. 도·소매업자 지급비율도 조정
내년부터 주류·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주는 ‘빈용기(공병) 취급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빈용기 취급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소주병 기준(360㎖)으로 현행 13원인 수수료를 16원으로 3원(23%) 올리고, 도·소매업자간 지급비율도 현행 ‘50:50’에서 ‘45:55’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빈용기 취급수수료’란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키 위해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빈용기를 보관 및 반환하는 도·소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소매 유통업계에선 유류비, 인건비 등의 인상분을 감안해 취급수수료를 올려줄 것으로 관계 당국에 요구해왔다.
이번 정부안(案)에 따르면, 소매점은 병당 6.5원에서 8.8원으로 35%, 도매점은 병당 6.5원에서 7.2원으로 10.7%의 수수료 인상효과를 얻게 되며, 제조업자는 109억6000만원(주류업계 100억8000만원, 청량음료업계 8억800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계 및 유통업계와의 논의,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수료 인상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부터 입법예고해 201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취급수수료 인상 조치를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빈용기 재사용 촉진에 따라 국가적으로 300억~400억원대의 환경·경제적 편익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빈용기 회수과정에서의 선별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제조사의 피박스(크레이트) 보급 의무화와 소주 공병의 공용화 사업 등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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