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8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등과 함께 영산강·섬진강의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은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 때 문제가 되는 전국 4대강 수계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분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상`하류에 위치한 지자체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 호우 때마다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오염 유발과 수(水)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돼 왔으나, 그동안엔 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관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환경부의 예산 확보와 중재 노력과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인해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체계를 구축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비용분담협약 체결이 각종 지역 갈등의 해결에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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